2018학년도 2학기 조기졸업 신청 안내
- 작성자 학과조교
- 작성일 2018-09-04
- 조회수 20860
조기졸업신청서 과사무실 제출 기한 : 9월 21일 금요일 5시까지 제출
가. 신청자격
구분 | 학점 | 총 평점평균 |
2013학년도 이전 입학자 | 5~6학기까지 117학점 이상 이수 | 4.0이상 |
2014학년도 이후 입학자 | 5~6학기까지 108학점 이상 이수 | 4.0이상 |
나. 졸업요건
1) 조기졸업 신청 후 6학기 또는 7학기말까지 소정의 전 교육과정을 모두 이수(2013학년도 이전 입학자: 140학점, 2014학년도 이후 입학자: 130학점)하고 졸업 시 총 평점평균이 4.0 이상 인 자
2) 졸업논문(졸업고사, 실기발표) 및 외국어졸업인증제에 통과한 자
다. 기타사항
1) 징계처분을 받은 학생은 조기졸업 대상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함
2) 조기졸업 대상자의 자격을 상실한 학생은 8학기 등록을 필하여야 함
3) 편(재)입학자는 조기졸업을 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