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NGMYUNG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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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제도

정의

재학 중 주전공 외에 타 학과의 소정 전공학점(21학점)을 이수하면 졸업시 부전공을 인정하는 제도(※간호학과를 제외한 모든 전공(학과)를 개방함을 원칙으로 함)

대상 및 선발방법

1학년 2학기 재학생 [2개 학기 수료학점 이수(예정)자 포함]

신청(취소)시기 및 모집인원

  • 수업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 매학기 5월, 11월경 홈페이지 학사공지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소정의 기간 내에 신청서를 학과사무실에 제출

기타사항

  • 교직목적 부전공은 2008년도 부터 폐지
  • 부전공시 졸업이수학점은 단일전공 시의 졸업소요 취득학점과 동일함
  • 부전공 이수취소 시 이미 이수한 교과목은 일반선택으로 이수구분을 변경하여 졸업이수학점에 포함
  • 연계전공으로 설치된 전공은 부전공으로 이수 불가
  • 신청학기 계절학기 성적은 승인 과정에 포함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