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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행정

민방위대 편성 및 교육훈련

  • 편성 대상 : 20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40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의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
  • 편성 제외자 : 현역병 및 보충역 입영대상자. 군인, 예비군, 의용소방대원, 경찰․소방․교정․보호직 공무원, 군무원, 청원경찰, 등대원, 도서․벽지 근무하는 교원, 병역판정검사에서 신체등위 6급 판정을 받은 사람, 학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 교직원 중 만 20세 ∼ 40세의 전시근로역에 편입된 사람은 대학직장민방위대에 편성

    * 대학생 및 주간 대학원(석사과정 4차 학기까지) 학생은 편성 제외

  • 편성 절차
    • 가. 전입 : 전입신고서를 작성하여 예비군대대를 방문하여 제출(별도 준비물 필요 없음) 또는 전입 신고서를 작성하여 FAX, 이메일로 신청
    • 나. 전출 : 퇴직 또는 전직시 14일 이내에 예비군 대대에 편성 제외 통보
  • 교육훈련
    교육연차별 민방위대 교육훈련 내용 표
    교육연차 교육시간 교육방법 교육내용
    1년차 4시간 집합교육 기본교육(1 시간) + 실전훈련(3 시간)
    2 - 4년차 4시간 집합교육 또는 자율참여 교육내용
    5년차 이상 1시간 비상소집훈련, 사이버교육 또는 자율참여(신청) 비상소집점검훈련 및 민방위 임무와 역할 등 교육
    일반주민 지자체 자율 훈련·자율참여(신청) 생활민방위 실전 체험
  • 「국민재난안전포털-민방위」참조 : http://www.safekorea.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