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신학기 출판물 불법복제 단속 안내
- 작성자 일반대학원
- 작성일 2018-08-31
- 조회수 7857
2018년도 가을 신학기 개강을 맞이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특별사법경찰은 한국저작권보호원과 합동으로 대학가 주변 및 교내 복사업체를 대상으로 출판물 불법복사 집중단속을 실시할 계획이오니 저작권법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교직원 및 학생]
-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도서를 복제(복사)하는 행위는 저작권법 위반 행위임
* 저작재산권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거나 병과 할 수 있음(저작권법 제136조)
-교직원을 통한 학과사무실 등에서의 불법복제 금지 및 교수가 교재 등 출판물을 복사하여 학생들에게 배포하지 않아야 함
-단체로 교제를 복제 의뢰하여 강의실 등에서 일괄 수령하는 행위 금지
[대학 내 입점 복사업소]
-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도서 등을 복사하는 행위는 저작권자의 고소 없이도 저작권법 위반으로 처벌 받을 수 있음
- 최근 성행하는 전자책 파일형태의 '북스캔' 서비스도 저작권법 위반임
- 대학 교내 복사업소의 저작물의 불법적인 복지 및 유통 근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