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 현장실습학기제(Co- op) 운영 계획서(실습기관 작성)
<붙임2- 1>
*작성방법 : 공란에는 내용을 기입하며, [ ] 에는 ○ 기입하여 작성
기관(법인)명 |
영문기관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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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명 |
사업자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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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업년월일 |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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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 수 |
매출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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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소재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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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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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현황 |
구분 |
상장여부 |
사업의 종류(업태) |
사업의 종류(종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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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
[ |
] |
코스피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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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 |
[ |
] |
코스닥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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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
[ |
] |
비상장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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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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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기타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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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근로형태 |
정규 근로시간 |
▪ 1일 기준 :[ |
]시간 |
/ ▪ 1주 기준 : [ |
]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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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 근로일수 |
▪ 주 : [ |
]일 / ▪ 근로요일 : [ 직접기입 ] *월~금 등 요일 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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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부서 |
부서명 |
성명 |
직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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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휴대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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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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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방법 |
서류선발 / 면접선발 / 학과추천선발 등 전형 및 선발방법 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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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절차 |
접수마감일자 |
면접일자 |
최종선발일자 |
※참고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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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월00일00시 |
[ |
] |
00월00일00시 |
[ |
] |
00월00일00시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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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별도협의 |
[ |
] |
일정별도협의 |
[ |
] |
일정별도협의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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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계획 |
붙임 1.의 표준 현장실습학기제(Co- op) 운영 계획 및 직무기술서에 따라 실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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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항 |
Co- op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특이사항 기입(필요시 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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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현장실습 운영규정에 따른 실습학기제(Co- op) 운영 기준 및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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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기준] 법제처 -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교육부 고시) 참조 [운영절차] (학교)Co- op 참여 의뢰(기관주도형의 경우 다음 단계부터)▸[현재단계](기관)Co- op 참여 신청 및 운영계획서 회신(송부)▸(학교/기관)상호 협의 후 시행 확정▸(학교)Co- op 정보공지 및 교과목 개설▸(학교)학생 신청접수 및 추천▸(기관)학생선발▸(학교)사전교육/수강신청 실시▸(학교/기관/학생)3자 협약체결▸(기관/학교)산재/상해보험 가입▸(기관)운영계획에 따른 실시/출석관리 및 평가실시▸(학생)보고서작성▸(학교)성적 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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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서류 |
1. 현장실습학기제(Co- op) 운영 계획 및 직무기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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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업자 등록증 ▸최초 참여 시 또는 사업자등록 사항의 변경 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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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관소개 자료 ▸최초 참여 시 또는 홍보 목적 등 필요성이 있을 경우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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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관에서는 교육부 고시에 따른 현장실습학기제(Co- op) 운영기준 및 절차에 대하여 확인하였으며, 이에 귀 대학에서 운영하는 표준 현장실습학기제(Co- op) 과정에 대한 참여 신청 및 운영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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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월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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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습기관명 기입] |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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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명대학교 귀중 |
■ [붙임 서류2- 1- 1] 표준 현장실습학기제(Co- op) 운영 계획 및 직무기술서
운영과정 |
▪방학과정 |
[ |
] |
▪학기과정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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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유형 |
▪직무체험형 |
[ |
] |
▪채용연계형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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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습기간 |
2025년 |
3월 |
4 |
일 ~ 2025년 |
6 |
월 |
23 |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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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실습 시간 |
오전 |
시 |
분 ~ |
오후 |
시 |
분 (▸휴게시간 1시간 포함하여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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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습요일 |
월 |
[ |
|
] |
화 |
[ |
] |
수 |
[ |
] |
목 |
[ |
] |
금 |
[ |
] |
토 |
[ |
|
] |
일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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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실습 여부 |
▪연장실습 없음 |
[ |
] |
▪상황별 실시 |
[ |
|
] |
▪주기적/상시적 실시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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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가입 |
▪참여학생에 대한 산재보험 가입 여부 (표준 현장실습학기제의 경우 의무 가입이며 미가입 시 운영불가) |
Y |
[ |
] |
/ N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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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항 |
▪운영 과정에 대한 별도의 근로계약 체결 여부 |
Y |
[ |
] |
/ N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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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체결 시 관련사항 또는 기타 특이사항 등 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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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습지원비 |
정규실습시간 |
▪지급기준 : [월/주 기준 중 선택]▸ |
[ |
기준] |
/ |
[ |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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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실습시간 |
▪지급기준 : [시간 기준] |
/ [ |
]원 (*교육부 고시 기준에 따라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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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예정일 |
▪당월 |
[ |
] |
일 또는 ▪익월 |
[ |
] |
일 (*익월의 경우 15일 이내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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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지원 사항 |
▪식사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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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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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교육 담당자 |
부서명 |
성명 |
직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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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휴대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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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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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습 직무 |
부서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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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
‘실습기관 기본 정보’ 상의 주소(위치)와 다른 경우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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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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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목표 |
*Co- op 직무 수행을 통해 학생이 얻게 되는 교육성과 측면 기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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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개요 |
*무엇을, 왜(목적, 이유), 어떻게(방법) 어디까지(범위)하는지 구체적으로 기술 *실제로 해당 기관에서 실시할 내용으로만 기입 *실제와 달리 형식적으로 작성되었거나, 단순・반복적 직무 수행이 확인될 경우 *근로 등의 민원 및 문제가 발생될 수 있으므로 학교에서는 관련 직무 사항을 확인하고 *검토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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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 / 지도 (교육) 계획 |
*실습기간에 따른 주차별 또는 직무개요별 운영/지도계획 기술 *교육시간 및 실습시간 비율 기입 요망(예: 교육시간 25% / 실습시간 75%)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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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요건 |
전공 (인원) |
OO학과 1명, □□□학과 1명 또는 OOO학과/□□□학과 중 1명 등으로 구체적 대상 전공 또는 계열을 특정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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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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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 평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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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 역량 |
Co- op 참여 학생에게 요구되는 OA역량, 외국어 역량, 지식/기술역량, 전공과목 이수여부 등 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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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사항 |
<붙임3> 사전 서면점검서(신규 실습기관용)
■ 목적
- 본 사전 서면점검서는 실습교육의 안전성 등의 점검을 목적으로 하며,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 제9조제6항에 따른 표준 서식입니다.
- 학교와 실습기관 간 처음으로 현장실습학기제를 운영할 경우에 필요한 서식으로, 실습기관에서는 운영계획서 제출 시 본 서면 점검서 작성본을 함께 학교로 제출해야 합니다.
■ 실습기관 정보
기관(법인)명 |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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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태 |
종목 |
■ 자체 점검표 (실습기관에서 작성)
점검 사항 |
내용 (해당 사항에 체크 또는 기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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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실습기관의 사업장(근무환경) 형태 [복수선택 가능] |
일반사무실 형태 연구소 형태 생산/제조 등의 공장 형태 주 사업장 외(건설현장, 자동차/선박/항공 등) 형태 기타 : |
2 |
학생이 배정될 부서 또는 실습공간의 환경 및 형태 [복수선택 가능] |
일반사무실 형태 연구소 형태 생산/제조 등의 공장 형태 주 사업장 외(건설현장, 자동차/선박/항공 등) 형태 기타 : |
3 |
학생에 대한 실습공간 배정 형태 |
소속 근로자와 같은 공간에 배정된다. 소속 근로자와 분리된 별도의 공간에 배정된다. |
4 |
학생에게 실습에 필요한 물품 제공 여부(책상, PC 등) |
모든 필요 물품 및 비품을 제공한다. 일부 제공한다.(학생 준비 필요 물품 : ) 전혀 제공하지 않는다. |
5 |
학생의 제조 또는 생산 업무에 참여 여부 |
물품 제조∙생산 등의 활동(업무)에 참여하지 않는다. 물품 제조∙생산 등의 활동(업무)에 일부 참여한다. 물품 제조∙생산 등의 활동(업무)을 주 실습 직무로 참여한다. |
6- 1 |
학생이 수행할 실습 직무의 화학물질 또는 유해물질 등의 취급 여부 |
취급하지 않는다. 취급한다.(6- 2 문항으로) |
6- 2 |
화학/유해 물질을 취급할 경우 안전보호장비(구) 제공 여부 |
제공된다. 제공되지 않는다. |
※ 실험·실습 형태 및 화학·유해 물질을 취급하는 경우는 현장교육담당자의 입회하에 실시되어야 함 |
||
7 |
기타 유의사항(필요시 작성) |
<붙임4- 1>
표준 현장실습학기제(Co- op) 협약서
본 협약은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이하 ‘교육부 고시’라 한다)에 의거하여 상명대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에서 운영하는 표준 현장실습학기제(Co- op) 교육과정의 운영근거를 마련하고, 표준 현장실습학기제(Co- op)를 공동으로 운영하는 실습기관, 참여하는 학생, 운영 주최인 학교 간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이를 성실하게 준수할 것을 약정함을 목적으로 체결한다.
제1조(교육과정) 2025학년도 1학기 표준 현장실습학기제(Co- op) 과정으로 운영한다.
제2조(운영사항) 표준 현장실습학기제(Co- op) 운영사항은 아래 각 호와 같이 실시한다.
1. 실습기관명 :
2. 표준 현장실습학기제(Co- op) 운영 내용 및 지도 계획 등은 실습기관에서 학교에 기 제출한 교육부 고시 별지 제1호 서식(표준 현장실습학기제(Co- op) 운영 계획서)에 따라 운영한다. 다만, 내용 등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학교 측에 통보하고 학교 및 학생의 동의하에 변경할 수 있다.
3. 실습기간은 2025년 03월 04일부터 2025년 06월 23일까지로 한다. 다만, 학생별 실제 실습기간은 실습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호 협의하여 확정한다.
4. 실습시간 및 요일
가. 실습시간 : 1일 시간 / : ~ : (휴게시간 : 1시간 포함)
나. 실습일수 및 요일 : 주_일(□월, □화, □수, □목, □금, □토, □일)
다. 교육과정 상 사전협의 및 동의 되지 않은 야간(당일 오후 10시부터 이튿날 오전 6시까지)에 실시될 수 없다.
라. 교육부 고시에 따라 실습기관에서는 실습시간 외 연장실습이 필요한 경우 1주 최대 5시간 한도로 사전 학생의 동의하에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1주 최대 5시간을 초과할 경우에는 교육부 고시 따라 본 협약서 외 추가로 근로계약 체결형태의 현장실습학기제로 운영하여야 한다.
5. 휴게 및 휴일
가. 교육부 고시에 따라 실습기관에서는 1일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과 1주 1일 이상의 휴일 및 공휴일, 1개월 기준 1일의 휴일, 실습기간 중 학생의 공적 의무 수행일, 경조사일, 입원일 등을 휴일 활용을 보장한다.
나. 실습기관에서는 위 휴일 외 실습기관의 사정 및 필요에 따라 별도의 휴일을 부여할 수 있다.
6. 실습지원비 등
가. 실습기관은 교육부 고시에 따른 실습지원비 기준을 준수하여 [월/주] 기준 원(세전)을 [당월/익월] 일 경에 학생별 계좌로 지급한다. 다만, 학생이 중도 포기하거나, 결근하는 경우에는 그 실습일수에 비례하여 실습지원비를 지급한다.
나. 실습기관에서 연장・야간 실습을 실시하는 경우 해당 연장・야간 실습에 대해서는 당해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다. 실습기관에서는 실습지원비 외 해당 실습기관의 편의・복지 제도의 활용을 지원한다.
라. 학교지원금 16주 기준 1,925,760원(최저임금의 100분의 25)을 실습 종료 후 실습기관에 환급한다.
7. 실습기관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작업에 적합한 보호구 지급, 해당 기계ㆍ기구ㆍ설비 등에 대한
위험방지 조치 및 원재료ㆍ가스ㆍ분진 등에 의한 건강장해 방지조치 등 안전ㆍ보건 상 필요사항을 조
치한다.
8. 실습기관에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3조에 따른 「현장실습생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범
위」(고용노동부 고시)에 의거하여 참여 학생을 대상으로 산재보험에 가입하고, 학교에서는 상해보험에
가입하여 학생이 표준 현장실습학기제(Co- op) 운영과 관련하여 재해를 입는 경우 해당 보험에 따라 재
해보상을 한다.
9. 실습기관에서는 본 협약서 외 학생 별 별도의 (근로)계약서를 [체결하며 / 체결하지 않으며], 4대보험 중 산재보험 외 다른 보험 등에 [가입한다 / 가입하지 않는다]. 별도의 (근로)계약서를 체결하더라도 표준 현장실습학기제(Co- op) 운영 및 지도계획은 준수하여야 한다.
제3조(협약해지 및 중단 등) 표준 현장실습학기제(Co- op) 운영 중 부득이하거나, 합당한 협약 해지 또는 중단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실습기관 또는 학생은 학교와 협의한 후 실습기관, 학생, 학교 간 상호 동의 및 합의하에 본 협약을 해지하거나, 운영을 중단할 수 있다. 다만, 실습기관의 귀책사유로 중단되어 학생의 해당 학기 이수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학교와 협의하여 해당 실습기관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직종의 다른 실습기관을 연계하여 학생의 학기 이수 등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상호협력 등) 학교 및 실습기관에서는 산업안전보호 및 성희롱예방 등 학생 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하고, 실습기관 및 학생, 학교는 교육부 고시에 따른 상호 권리 및 의무사항을 숙지하여 표준 현장실습학기제(Co- op)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하여 운영한다.
제5조(방문 지도・점검) 학교에서는 참여 학생을 대상으로 실습기관의 표준 현장실습학기제(Co- op) 운영 사항의 적합성을 방문・서면 등으로 점검하고. 실습기관에서는 학교의 교직원이 현장을 방문하여 지도 및 점검 시 적극 협조한다.
제6조(출석・평가) 실습기관에서는 교육부 고시의 출석 및 평가 기준에 따라 학생의 출석관리 및 평가를 실시한 후 표준 현장실습학기제(Co- op) 평가표 및 출석부 등을 학교에 제출한다.
제7조(기타) 본 협약은 각 조항에 따른 사항이 모두 완료되는 시점에 자동으로 종료되며, 본 협약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은 교육부 고시 기준에 따른다.
본 협약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해 각각 서명 날인 후 상호 협의한 방법으로 1부씩 보관한다.
2025년 월 일
[학 교] |
[실습기관] |
[학 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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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명 대 학 교 |
실습기관명 기입 |
상 명 대 학 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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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일자리본부장 (인) |
대표자 또는 담당부서장 O O O (인) |
OOOO학과 O O O (인) (학생이 많을 경우 칸 추가하여 작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