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자격취득 결격사유 관련 법률시행에 따른 후속조치 시행안내


1. 안내배경

◎ 「초중등교육법」 및 「유아교육법」에 교사자격* 취득 결격사유** 신설 개정 법률 공포(‘20.12.22.) 

및 시행 예정(’21.6.23. 이후 교사자격검정신청자부터 적용)

*정교사(1ㆍ2급), 전문상담‧보건‧영양‧사서교사(1ㆍ2급), 실기교사, 준교사 (재발급, 부전공 제외)

** 성범죄자,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의 교사자격취득 제한

「초‧중등교육법」제21조의2

(교사 자격 취득의 결격사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21조제2항에 따른 교사의 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

1.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2.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3. 성인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나 그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제9조(교원자격무시험검정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에 「유아교육법」 제22조의2제1호 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의2제1호에 따른 마약ㆍ대마ㆍ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건강검진 결과통보서를 첨부하여 교육감 또는 대학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2. 안내대상:2021.06.23 이후 교원자격 무시험검정신청자 및 교원자격증 취득(예정) 대상자

3. 교사자격취득 결격사유 관련 후속조치

가. 성범죄경력 확인 

1) 조회방법: 대학 소재의 관할 경찰서에 공문으로 일괄조회 요청 예정

2) 교사자격 취득 신청 시, 성범죄경력이 일괄 조회됨을 교사자격 취득 신청자에게 

사전안내 필요

나.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검진 관련 안내

- 교사자격 취득신청자가 의료기관을 통해 개별 진단 후, 진단서 또는 검사결과통보서 제출 1) 검진방법: 소변검사로 실시(혈액, X- ray 검사 방식도 가능)

※ (TBPE검사) 마약류 사용에 대한 전반적 검사(일부 마약류 외 약물도 양성반응 가능) 

(4대 마약 시약검사) 각 마약류 사용여부에 대한 정밀 검사(검사 신뢰도 상승)

2) 검진비용

-  일반의료기관: 5,000~25,000원 → 진단서 포함시 15,000~35,000원 예상

-  한국건강관리협회: 국가건강검진 병행시 5,000원/비병행시 6,000원

→ 진단서 포함시 10,000원 추가 

3) 검진기관 

가) 보건소는 판별검사가 불가, 건강검진센터, 정신건강의학과, 가정의학과, 내과 등에서 검사

후, 진단서 등 발급 가능(사전예약 필요)

나)법무부 지정기관: 마약검사 가능여부 사전문의 후, 검사 가능 

※ www.hikorea.go.kr 탑재된 취업비자 입국 외국인 대상 마약류 검진기관 참조

※ 검사결과통보서(=마약검사결과지 등) 발급 가능 여부는 의료기관마다 상이하므로, 반드시 사전 문의 필요

) 한국건강관리협회(교육부 협약기관) 

※교육부와 협력체결을 맺은 한국건강관리협회를 통한 검사를 권장 [참고1/참고2]

4) 서류 유효기간(*18개월 이내)

- 교사 자격취득 신청일 기준 전년도 이후부터 신청일까지 검진‧발급된 서류까지 인정

(예시) 짝수년도 국가건강검진 대상인 23년 8월 졸업예정자의 경우, 22년 1월~23년 8월 무시험검정 신청일 이전까지 검진·발급된 검진 결과 인정 가능

5) 참고사항

※ 일부 치료목적 약물 복용자는 TBPE ‘양성’반응이 가능하므로, 반드시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 진단서’를 제출해야 함. 

※ 타 법령을 근거로 한 마약류 중독검진 결과(면허 취득, 채용 신청용 등)의 경우, ‘마약류 중독자가 아님’이 명시 또는 명확한 확인이 가능할 경우, 준용 가능

※ 검사결과통보서(=마약검사결과지 등) 발급 가능 여부는 의료기관마다 상이하므로, 반드시 사전 문의 필요

※ 2차 검사로 실시 가능한 ‘4대 마약 시약검사’는 TBPE 검사 비용보다 많은 비용 소요

※ 국가건강검진에 마약류 검사를 포함한 검진 결과 인정 가능 

(한국건강관리협회 국가건강검진 시 포함 가능, 기타 기관 문의 필요)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제9조 에 따라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여부 판별을 위한 진단, 진단서 또는 검사결과통보서 비용은 본인이 부담함.


4. 제출서류

가.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 진단서 또는 검사결과통보서

※ 학생본인이 학과사무실 직접 방문하여 제출(★이메일 제출 불가), 


나.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

※ 2021학년도 전기 교원자격증 취득 대상자 전원 제출

※ 다전공자는 본전공과 다전공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를 각각 제출하여야 함.
























■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2021.6.23. 시행예정>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5일

출원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

출원자격

자격요건

출신학교명

대학(교)

대학원

과(전공)

[  ] 졸업

[  ] 수료

연수명

경력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교원자격무시험검정을 받고자 출원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출원인)               

(서명 또는 인)

교육감 또는 대학의 장  귀하

첨부서류

1.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제9조제1항에 따라 교육감에게 제출하는 경우

「유아교육법」 제22조의2제1호 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의2제1호에 따른 마약ㆍ대마ㆍ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건강검진 결과통보서

수수료

없 음

2.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제9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대학의 장에게 제출하는 경우

가. 「유아교육법」 제22조의2제1호 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의2제1호에 따른 마약ㆍ대마ㆍ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건강검진 결과통보서

나. 간호사면허증사본(보건교사로 한정합니다)

다. 영양사면허증사본(영양교사로 한정합니다) 

라. 국가기술자격증사본(해당 교과로 한정합니다)

3.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제9조제5항에 따라 교육감에게 제출하는 경우

가. 졸업증명서 또는 수료증명서(졸업 또는 수료를 요건으로 하는 사람으로 한정합니다) 

나. 경력증명서(경력을 요건으로 하는 사람으로 한정합니다)

다. 「유아교육법」 제22조의2제1호 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의2제1호에 따른 마약ㆍ대마ㆍ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건강검진 결과통보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대학의 장에게 위임된 사항인 간호사면허증사본, 영양사면허증사본, 국가기술자격증사본에 대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건강 진단서

병록번호 

연번 

주민등록번호            -  

원부대조필 인


성명

성별

생년월일

연령

주소

전화

병 명

소견

위 사람은 

「유아교육법」 제22조의2 및 「초‧중등교육법」 제21조의2에 따른

결격사유 확인과 관련하여


마약, 대마,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을 진단함




위의 판단은 진단일 현재의 의학적 검사와 아래 표시한 검사 결과에 근거한 것임

비고

용도

자격취득 결격사유 확인용

진단일

진단을 위해

시행한 검사

□ TBPE           □ 진단시약검사         □ 기 타(                 )



발   행   일 : 

의 료  기 관 :

주소 및 명칭 :

전화 및 FAX :

면 허  번 호 :  제              호     의사성명            (인)

※ 상기 진단서는 예시로, 의료기관에 따라 양식이 달라질 수 있음

접수번호

교사자격취득용 검사결과통보서

구   분

시험시행기관

접수번호

성   명

검사시행

(한글)

주민번호

주    소

전화

번호

집)

휴대폰)

검 사 내 역

TBPE검사

기준범위

위와 같이 검사하였습니다.

2021년 00월 00일

담당의사:

(인)

의사소견

종합판정

판정보류 소견

위와 같이 판정하였음을 증명합니다.

2021년 00월 00일

검사 기관 (인)

사용제한

 교원양성기관 교사자격취득 결격사유 확인용도 외 專用(전용)금지

※ 결과통보서는 기관마다 발급가능여부가 상이하므로, 사전 확인이 필요(교육부 협약 체결에 따라 전국 ‘건강관리협회- 메디체크’에서 발급 가능



[참고1] 한국건강관리협회(교육부 협약기관) 검진안내 

(검진신청) 교사자격 취득을 신청하려는 사람에 한해 ’21.6.23. 이후 마약류 검사 가능

개인별 기관선택

사전예약

방문검진

서류수령

한국건강관리협회

[참고 5]의 안내대로 예약

-  ‘교육청 자격연수자’와‘기타 신청자’ 신청이 구분

발급서류선택

-  검사결과통보서 또는 진단서

개인 방문 수령

일반의료기관 

-  검사가능여부, 발급 가능한 서류의 종류 사전 문의(기관마다 상이)

※ (검사결과통보서) 민감정보가 포함된 내용으로, 개인별 의료기관 방문 수령 필요

 (검진내용 및 비용) 소변검사를 통한 TBPE검사 후, 서류* 발급

* (TBPE검사+검사결과통보서) 국가건강검진 병행시 5,000원 / 비병행시 6,000원

→ (+진단서) 10,000원 추가


참고2 

한국건강관리협회(메디체크) 결격사유 검진 방법


검사결과 통보 방법이 상이하니, 수검자의 소속 또는 자격취득 상황에 따라 반드시 아래 예약명으로 예약해야 합니다. 


□ 교사자격취득자의 예약명(대학원 등을 통한 자격취득 현직교원 포함)

수검자 소속

예약명

비고

교육대, 사범대, 일반대 교육과,

교직과정, 교육대학원, 전문대, 산업대, 방통대, 기타양성대학

(대학생, 현직교사 포함)

교사자격취득용 검사- 대학

(대학명이 아님. ‘대학’으로 예약)

검사결과통보서 방문수령

※ (유의사항) 교육청 연수대상자가 아닌 모든 유형은 ‘교사자격취득용 검사- 대학’이라는 예약명으로 예약신청을 해야 함

[한국건강관리협회 예약 사례]

① 정교사(1급) 강릉 00고등학교 교사

-  “교사자격취득용 검사 예약신청합니다. ‘강원’으로 예약 부탁드립니다.”

② 충북의 00사범대학생 또는 서울의 교육대학원에서 전문상담교사자격을 취득하려는 교사

-  “교사자격취득용 검사 예약신청합니다. 지역이 아닙니다. ‘대학’으로 예약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