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국내 신규 박사학위취득자 조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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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본 조사는 교육부와 한국직업능력연구원에서 매 학기 실시하는 조사로 국내 박사 졸업자의 취업, 진로 등의 특성을 파악하여 국가 고급인력(박사학위 취득자)에 대한 지원 등 효율적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 통계자료를 마련하는 것이 그 목적입니다. 본 조사는 국가승인통계(승인번호 제920009호)로서 개인 정보에 대한 사항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58조 1항(적용의 일부 제외) 및 통계법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에 의해, 설문의 응답내용에 관한 보안은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에 의해 철저히 보장되고 있으며, 통계 작성 목적으로만 사용됨을 알려드립니다. |
기 본 사 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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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성별 |
□ ① 남 □ ② 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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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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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 |
□① 한국 □② 해외 (국가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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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명 |
* 해외의 경우 국가코드(붙임 2. 참조)를 기준으로 작성하십시오. |
취 득 학 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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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입학/졸업연월 |
학교명 |
계열코드* (<보기> 참조) |
전공코드** |
학교 유형 |
대학원 유형 |
학교 소재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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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사 |
입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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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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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공립 □② 사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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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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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해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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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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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석사 |
입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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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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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공립 □② 사립 |
□① 일반 □② 전문 □③ 특수 |
□① 국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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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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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해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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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박사 |
입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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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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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공립 □② 사립 |
□① 일반 □② 전문 |
① 국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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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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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석∙박사통합 과정인 경우 체크 □ |
* <보기> 취득하신 학위의 계열명은 다음의 7가지 계열명 중 가장 가까운 것을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1, 예술 및 인문학=2, 사회과학, 언론 및 정보학=3. 경영, 행정 및 법=4, 자연과학, 수학 및 통계학=5, ** 전공코드는 설문지 맨 뒷장의 전공분류표(붙임 1. 참조)를 기준으로 작성하십시오. *** 학교 소재지는 국내의 경우 시/도(아래 참조), 해외의 경우 국가코드(붙임 2. 참조)를 기준으로 작성하십시오. 서울=1, 부산=2, 대구=3, 인천=4, 광주=5, 대전=6, 울산=7, 경기=8, 강원=9, 충북=10, 충남=11, 전북=12, 전남=13, 경북=14, 경남=15, 제주=16, 세종=17 ※ 학위가 두 개 이상인 경우 주요 학위로 작성해 주세요. |
※ 본 설문지는 작성 후 대학원 교학과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사에 대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여 주십시오.
한국직업능력연구원 백원영 044- 415- 5360 baek00@krivet.re.kr
한국직업능력연구원 김혜정 044- 415- 5161 hjkim0726@krivet.re.kr
한국직업능력연구원 교육부
Ⅰ. 박사학위 과정 |
1. 박사 과정 중 직장 여부
(1) 입학에서 수료까지의 기간 |
※ 학업에 전념 : 박사과정 중 조교, 아르바이트와 프로젝트, 시간강사 등을 했지만 거의 학업에 전념한 경우 ※ 직장 병행: 박사과정 중 재직 또는 고용주, 단독자영업자를 포함하여 학업과 직장을 병행한 경우 |
□① 학업에 전념 □② 학업과 직장 병행 |
2. 휴학 경험
(1) 휴학 여부 |
(2) 총 휴학 학기 |
(3) 휴학 사유 |
□① 있음 □② 없음 ☞ 3.으로 |
총( )학기 |
□① 경제적 문제 □② 직장·일 관련 문제 □③ 결혼·육아·가사·가족 관련 문제 □④ 건강상의 문제 □⑤ 군입대 □⑥ 그 외 기타 |
3. 박사 과정 중 총 학비 및 지원 출처
3- 1. 총 학비(장학금 등 학비 감면액을 제외한 실제 학교에 낸 금액)
□① 1,000만 원 미만□② 1,000~2,000만 원 미만□③ 2,000~3,000만 원 미만
□④ 3,000~4,000만 원 미만□⑤ 4,000~5,000만 원 미만□⑥ 5,000~6,000만 원 미만
□⑦ 6,000~7,000만 원 미만□⑧ 7,000~8,000만 원 미만□⑨ 8,000만 원 이상
3- 2. 총 학비 지원 출처
(1- 1) 본인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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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가족 지원 (부모, 형제, 배우자 등의 지원)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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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장학금 |
국내 |
(2- 1) 특별연구비(Fellowship/Scholarship) |
( )% |
(2- 2) 기부금(Grant)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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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3) 연구조교(R.A.)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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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4) 수업조교(T.A.) 및 기타 행정조교 |
( )% |
||
(2- 5) 성적장학금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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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
(2- 6) 국외 장학금(non- Korea)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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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학자금 대출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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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재직 직장의 교육비 지원 |
( )% |
||
(5) 그 외 기타 |
( )% |
※‘전체 학비’는 등록금, 논문 지도비, 연구학기 등록금(수료 후) 등 학교에 내는 총 금액을 기재해주십시오. ※ (1)~(5)은 총 학비를 기준으로 계산된 비율(%)로, 합계가 100이 되도록 기재해 주십시오(해당사항이 없는 곳은 “0”으로 기재). |
4. 박사 과정 중 학술지 게재 논문(* 게재되지 않았지만 게재가 확정된 논문 포함)
4- 1. 박사 과정 중 학술지 게재 논문 여부
□① 있음☞ 4- 2.으로 □② 없음 ☞ 5.으로
4- 2. 박사 과정 중 학술지 게재 논문 수
구분 |
총 논문 수 |
국내 |
국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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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재지 |
기타 |
SCI(E)/SSCI/A&HCI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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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저자로 게재한 논문 |
편 |
편 |
편 |
편 |
편 |
공동 저자로 게재한 논문 |
편 |
편 |
편 |
편 |
편 |
※ 게재한 논문이 없는 경우 총 논문 수를“0”으로 기재 |
5. 박사 과정 중 지도교수(또는 소속대학의 교수, 학교 등)의 연구 프로젝트 참여 경험
(1) |
(1- 1) 연구 프로젝트 참여 경험 |
(1- 2) 전체 참여 개수 |
(1- 3)연구 프로젝트 재원 |
(1- 4) 본인 총 참여 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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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있음 □② 없음 ☞ (2- 1).으로 |
총 ( )개 |
정부‧지자체 ( )개 기업 ( )개 기타 ( )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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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2- 1) BK21플러스 사업 참여 경험 |
(2- 2) BK21플러스에서 받은 지원(복수응답 가능) |
(2- 3) BK21플러스 사업 총 참여 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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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있음 □② 없음 ☞ 6.으로 |
□① 단기 해외연수 □② 장기 해외연수 □③ 기업체 인턴쉽(현장학습 포함) □④ 국내외 학술대회 참가 및 학술 논문 투고 □⑤ 장학금 □⑥ 그 외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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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박사학위 과정 진학의 주요 목적(한 가지만 선택) ☞ 응답 후 6- 1.으로
□① 교수∙연구원이 되기 위해 □② 직장에 취업이나 이직을 하기 위해
□③ 직장에서 직위를 높이거나 급여를 더 받기 위해□④ 명예를 얻기 위해
□⑤ 전문성 향상을 위해□⑥ 자격증 취득을 위해
□⑦ 자기 성취를 위해 □⑧ 그 외 기타
6- 1. 한국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고자 한 이유 ☞ 응답 후 ‘Ⅱ.졸업 이후 계획 및 취업 상태’로
□① 장학금, RA 등 학비지원이 많아서□② 연구시설 등 연구 환경이 좋아서
□③ 교수진과 교육과정 등이 좋아서 □④ 한국 외 국가 거주 시 경제적 부담이 커서
□⑤ 한국에서 일자리를 얻고 싶어서□⑥ 학업과 직장 병행
□⑦ 가족 관련 문제□⑧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 □⑨ 그 외 기타
Ⅱ. 졸업 이후 계획 및 취업 상태 |
7. 박사학위 취득 후(향후 1년 이내) 해외 취업(이직 포함) 및 이주 계획
* 해외의 경우 국가코드(붙임 2. 참조)를 기준으로 작성하십시오. |
7- 1. 국외로 이주를 계획하는 이유
□① 해외에서의 박사후과정(Post- doc) 진학을 위해 □② 취업 또는 직장 복귀를 위해
□③ 해외 거주를 위해 □④ 자국으로 돌아가기 위해(외국인의 경우) □⑤ 그 외 기타
8. 현재 취업(또는 취업 예정) 상태
□① 현재 재직 중임(박사후과정 및 시간강사 제외) □② 취업 확정 상태임(박사후과정 및 시간강사 제외) □③ 박사후과정 확정 □④ 시간강사 확정 |
┐ │ │ │ │ ┘ |
☞‘Ⅲ.취업(예정)자’로 |
8- 1. 이유 ☞ 19.으로 □① 결혼·육아·가사·가족 관련 문제 □② 창업 준비 □③ 자격증 또는 취업을 위한 시험 준비 등 □④ 건강상의 문제 □⑤ 유학·진학 준비 □⑥ 군입대·군복무 □⑦ 그 외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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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미취업이며 구직 중 |
☞‘Ⅳ.구직자 및 이직 희망자’로 |
|||
□⑥ 미취업이며 당분간 구직계획 없음 |
☞ 8- 1.으로 |
Ⅲ. 취업(예정)자 |
9. 현 직장에서의 종사상 지위
□① 상용근로자 ☞ 9- 1.으로□② 임시근로자 ☞ 9- 1.으로 □③ 일용근로자 ☞ 9- 1.으로
□④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고용주) ☞ 10.으로□⑤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단독자영업자) ☞ 10.으로
□⑥ 무급가족종사자 ☞ 10.으로
※ 상용근로자 : 고용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임금근로자, 근무기간이 1년 이하일지라도 정규직원으로 채용된 자 ※ 임시근로자 : 고용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 1년 미만인 임금근로자 ※ 일용근로자 : 고용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인 임금근로자 ※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고용주) : 연속적으로 일하는 근로자를 1인 이상 고용하고 있는 사람 ※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단독자영업자) : 연속적으로 일하는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자기 혼자 또는 1인 이상 파트너(무급가족종사자 포함)와 함께 일하는 사람 ※ 무급가족종사자 : 자영업자의 가족이나 친인척(동일가구내로 한정하지 않음)으로서 임금을 받지 않고 해당 사업체 정규 근무시간의 1/3 이상 종사하는 사람 |
9- 1. 현 직장에서의 일자리 유형
□① 정규직 □② 비정규직(풀타임)□③ 비정규직(파트타임)
※ 비정규직(풀타임)은 근로시간이 주당 30시간 이상인 경우에 해당됨. ※ 비정규직(파트타임)은 근로시간이 주당 30시간 미만인 경우에 해당됨. |
10. 현 직장 종류
□① 대학 □② 초·중·고등학교 □③ 정부·지방자치 단체 □④ 공공연구소 □⑤ 민간연구소(기업 부설 연구소 포함)
□⑥ 공기업 □⑦ 민간기업 □⑧ 창업/자영업(프리랜서 포함) □⑨ 기타 교육기관 □⑩ 병원 및 의료기관(대학병원 포함)
□⑪ 재단/사단법인, 협회 등 □⑫ 그 외 기타
※ 정부·지방자치 단체 소속 공무원이 대학에 종사할 경우 ‘대학’에 표시 ※ 공공 및 민간연구소는 법인체로 등록된 경우만 해당됨. |
11. 현 직장 개요
(1)해외취업여부 |
(2)직장 소재지* |
(3)산업 유형** |
(4)직장의 종업원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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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내 |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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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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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1 ~ 29인 □② 30 ~ 99인 □③ 100 ~ 299인 □④ 300 ~ 999인 □⑤ 1,000인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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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해외 |
(국가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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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의 경우 시/도(아래 참조), 해외의 경우 국가코드(붙임 2. 참조)를 기준으로 작성하십시오. 서울=1, 부산=2, 대구=3, 인천=4, 광주=5, 대전=6, 울산=7, 경기=8, 강원=9, 충북=10, 충남=11, 전북=12, 전남=13, 경북=14, 경남=15, 제주=16, 세종=17 ** 산업 유형의 경우 산업코드(붙임 3. 참조)를 기준으로 작성하십시오. *** 대학 및 기업 부설 연구소의 경우 해당 연구소를 기준으로 작성하십시오. |
12. 현 직종
□① 관리자 □③ 사무 종사자 □⑤ 판매 종사자 □⑦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⑨ 단순노무 종사자 |
┐ │ ││││ │ │ ┘ |
☞ 13.으로 |
□②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 12- 1.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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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서비스 종사자 □⑥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⑧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⑩ 군인 |
┐ │ │ ││ │ ┘ |
☞ 13.으로 |
12- 1. 세부 직종
□① 생명 및 자연과학 관련 전문가 및 시험원 □② 인문 및 사회과학 전문가□③ 정보 통신 전문가 및 기술직
□④ 공학 전문가 및 기술직 □⑤ 보건·사회복지 및 종교 관련직□⑥ 교육 전문가 및 관련직
□⑦ 법률 및 행정 전문직 □⑧ 경영·금융 전문가 및 관련직□⑨ 문화·예술·스포츠 전문가 및 관련직
14. 현재(또는 취업 예정) 연간 총 근로소득(세전 기준)
□① 2,000만 원 미만□② 2,000~3,000만 원 미만□③ 3,000~4,000만 원 미만
□④ 4,000~5,000만 원 미만□⑤ 5,000~6,000만 원 미만□⑥ 6,000~7,000만 원 미만
□⑦ 7,000~8,000만 원 미만□⑧ 8,000~1억 원 미만□⑨ 1억 원 이상
※ 총 근로소득(각종 세금 공제 전)은 기본급, 각종 수당, 각종 상여금 및 성과급을 합한 금액임. |
15. 현재(또는 취업 예정) 업무와 박사 전공과의 관련성
□① 매우 낮음□② 다소 낮음□③ 다소 높음□④ 매우 높음
Ⅳ. 구직자 및 이직 희망자 |
※ 구직 또는 이직 계획 - - - - - - □① 구직 중 □② 이직 계획 □③ 해당 없음 ☞ ‘Ⅴ.박사후과정’으로
16. 가장 선호하는 직장 유형(2순위까지) - - - 1순위 : ( ), 2순위 : ( )
□① 대학 □② 초·중·고등학교 □③ 정부·지방자치 단체 □④ 공공연구소 □⑤ 민간연구소(기업 부설 연구소 포함)
□⑥ 공기업 □⑦ 민간기업 □⑧ 창업/자영업(프리랜서 포함) □⑨ 기타 교육기관 □⑩ 병원 및 의료기관(대학병원 포함)
□⑪ 재단/사단법인, 협회 등 □⑫ 그 외 기타
17. 직장 선택 시 최우선 고려 사항
□① 급여 □② 고용 안정성□③ 전공 관련성□④ 직장 장래성
□⑤ 사회적인 명예□⑥ 직장의 지역적 위치□⑦ 직장 내 조직문화□⑧ 복리후생
□⑨ 개인 적성 □⑩ 그 외 기타
18. 희망 연봉
□① 2,000만 원 미만□② 2,000~3,000만 원 미만□③ 3,000~4,000만 원 미만
□④ 4,000~5,000만 원 미만□⑤ 5,000~6,000만 원 미만□⑥ 6,000~7,000만 원 미만
□⑦ 7,000~8,000만 원 미만□⑧ 8,000~1억 원 미만□⑨ 1억 원 이상
Ⅴ. 박사후과정(Postdoc) |
19. 박사후과정 계획
□① 박사 후 과정으로 취업 확정 ☞ 20.으로 □② 계획(준비) 중 ☞ 20.으로 □③ 해당 없음 ☞ ‘Ⅵ.시간강사’로
20. 박사후과정 국가
* 해외의 경우 국가코드(붙임 2. 참조)를 기준으로 작성하십시오. |
20- 1. 한국으로 돌아올 계획
□① 박사후과정(Postdoc) 마친 후 돌아올 예정□② 박사후과정(Postdoc) 마치고 직장·연구 경험 쌓은 후 돌아올 예정
□③ 한국에서 취업이 되면 바로(박사후과정이 끝나지 않더라도) 돌아올 예정□④ 해외에서 계속 거주할 예정
21. 박사후과정 재원 ☞ 응답 후‘Ⅵ.시간강사’로
□① 대학교□② 정부기관□③ 공공연구소□④ 민간연구소□⑤ 민간기업□⑥ 그 외 기타
Ⅵ. 시간강사 |
22. 다음 학기 시간강사 유형
□① 전업 시간강사(시간강사를 주업으로 하는 경우) □② 겸업 시간강사(부업으로 하는 경우) □③ 해당 없음 ☞ 설문 끝. 감사합니다.
23. 예상되는 다음 학기 총 강좌 수, 강의 학점, 강의료 수입
(1) 총 강좌 수 |
(2) 총 학점 |
(3) 총 강의료 수입 |
총 ( ) 강좌 |
총 ( ) 학점 |
□① 월 ( )만원 □② 학기 ( )만원 |
대단히 감사합니다.
【박사급 고급인력정책 자문단】 참여 동의서
교육부와 한국직업능력연구원에서는 박사급 고급인력 양성 및 활용 정책 자문을 위해 자문단을 모집합니다. 1. 목적 박사급 고급인력 양성 및 활용 정책 마련과 자문 2. 자문단 활동 사항 ① 고급인력양성·활용 정책 연구, 조사 사업 참여 및 자문 ② 박사패널 조사 참여 ※ 자문단 활동 기간은 매해 자동 갱신되며, ‘박사패널조사’ 참여자는 기간에 상관없이 패널 자격이 유지됨. 3. 자문단 인센티브 ① 설문에 응한 패널 참여자에게 소정의 답례품 증정 ② 박사조사 자료를 이용한 발간물 제공 ③ 정책 수립을 위한 자료 생성 시 자문단 의견 수렴 ④ 정책사업 수행 시 전문가 참여 우선권 제공 <자문단 참여자 인적사항>
※ 조사 자료의 개인 정보는 철저히 보호되고 연구 목적으로만 활용됨(통계법 제33조에 의거, 익명성 유지 및 비밀 보호). 위의 【박사급 고급인력정책 자문단】 참여에 동의합니다. (서 명) 20 년 월 일 |
붙임 1. 전공분류표 |
||||||
(1) 교육 (Education) |
(7) 공학, 제조 및 건설 (Engineering, Manufacturing and Construction) |
|||||
11 |
교육 |
Education |
711 |
화학공학 및 공정 |
Chemical engineering and processes |
|
712 |
환경보호 기술 |
Environmental protection technology |
||||
(2) 예술 및 인문학 (Arts and Humanities) |
713 |
전기 및 에너지 |
Electricity and energy |
|||
211 |
시청각 기술 및 미디어 제작 |
Audio- visual techniques and media production |
714 |
전자 및 자동화 |
Electronics and automation |
|
212 |
패션 디자인 |
Fashion design |
715 |
기계 및 금속 |
Mechanics and metal trades |
|
213 |
인테리어 및 산업 디자인 |
Interior and industrial design |
716 |
자동차, 선박 및 항공기 |
Motor vehicles, ships and aircraft |
|
214 |
미술 |
Fine arts |
719 |
기타 공학 |
Engineering, Other |
|
215 |
공예 |
Handicrafts |
72 |
제조 및 가공 |
Manufacturing and processing |
|
216 |
음악 및 공연예술 |
Music and performing arts |
73 |
건축 및 건설 |
Architecture and construction |
|
219 |
기타 예술 |
Arts, Other |
||||
22 |
인문학(어문학 제외) |
Humanities (except languages) |
(8) 농림어업 및 수의학 (Agriculture, Forestry, Fishery and Veterinary) |
|||
23 |
어문학 |
Languages |
81 |
농업 |
Agriculture |
|
82 |
임업 |
Forestry |
||||
(3) 사회과학, 언론 및 정보학 (Social sciences, Journalism and Information) |
83 |
어업 |
Fisheries |
|||
311 |
경제학 |
Economics |
84 |
수의학 |
Veterinary |
|
312 |
정치학 및 시민학 |
Political sciences and civics |
||||
313 |
심리학 |
Psychology |
(9) 보건 및 복지 (Health and Welfare) |
|||
314 |
사회학 및 문화연구 |
Sociology and cultural studies |
911 |
치의학 |
Dental studies |
|
32 |
언론 및 정보학 |
Journalism and information |
912 |
의학 |
Medicine |
|
913 |
간호 및 조산 |
Nursing and midwifery |
||||
(4) 경영, 행정 및 법 (Business, Administration and Law) |
914 |
의료진단 및 치료기술 |
Medical diagnostic and treatment technology |
|||
41 |
경영 및 행정 |
Business and administration |
915 |
치료요법 및 재활 |
Therapy and rehabilitation |
|
42 |
법 |
Law |
916 |
약학 |
Pharmacy |
|
917 |
한의학 및 대체 의학·치료요법 |
Korean and complementary medicine and therapy |
||||
(5) 자연과학, 수학 및 통계학 (Natural sciences, Mathematics and Statistics) |
919 |
기타 보건 |
Health, Other |
|||
51 |
생물학 및 관련 과학 |
Biological and related sciences |
92 |
복지 |
Welfare |
|
52 |
환경 |
Environment |
||||
531 |
화학 |
Chemistry |
(10) 서비스 (Services) |
|||
532 |
지구 과학 |
Earth sciences |
1011 |
생활 서비스 |
Domestic services |
|
533 |
물리학 |
Physics |
1012 |
이·미용 서비스 |
Hair and beauty services |
|
54 |
수학 및 통계학 |
Mathematics and statistics |
1013 |
숙박, 외식 및 조리 서비스 |
Hotel, restaurant and catering |
|
1014 |
스포츠 |
Sports |
||||
(6) 정보통신 기술 (ICTs: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 |
1015 |
여행, 관광 및 여가 |
Travel, tourism and leisure |
|||
611 |
컴퓨터 활용 |
Computer use |
1019 |
기타 개인 서비스 |
Personal services, Other |
|
612 |
데이터베이스 및 네트워크 설계·운영 |
Database and network design and administration |
102 |
위생 및 산업보건 서비스 |
Hygiene and occupational health services |
|
613 |
소프트웨어 및 응용프로그램 개발·분석 |
Software and applications development and analysis |
103 |
보안 서비스 |
Security services |
|
104 |
운송 서비스 |
Transport services |
붙임 2. 국가 코드
288 |
가나 (GHA) |
584 |
마셜 제도 (MHL) |
682 |
사우디아라비아 (SAU) |
92 |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VGB) |
178 |
콩고 공화국 (COG) |
||||
266 |
가봉 (GAB) |
175 |
마요트 (MYT) |
239 |
사우스조지아 사우스샌드위치 제도 (SGS) |
86 |
영국령 인도양 지역 (IOT) |
180 |
콩고 민주 공화국 (COD) |
||||
328 |
가이아나 (GUY) |
446 |
마카오 (MAC) |
674 |
산마리노 (SMR) |
887 |
예멘 (YEM) |
192 |
쿠바 (CUB) |
||||
270 |
감비아 (GMB) |
807 |
마케도니아 공화국 (MKD) |
678 |
상투메 프린시페 (STP) |
512 |
오만 (OMN) |
414 |
쿠웨이트 (KWT) |
||||
831 |
건지 섬 (GGY) |
454 |
말라위 (MWI) |
666 |
생피에르 미클롱 (SPM) |
36 |
오스트레일리아 (AUS) |
184 |
쿡 제도 (COK) |
||||
312 |
과들루프 (GLP) |
458 |
말레이시아 (MYS) |
732 |
서사하라 (ESH) |
40 |
오스트리아 (AUT) |
191 |
크로아티아 (HRV) |
||||
320 |
과테말라 (GTM) |
466 |
말리 (MLI) |
686 |
세네갈 (SEN) |
340 |
온두라스 (HND) |
162 |
크리스마스 섬 (CXR) |
||||
316 |
괌 (GUM) |
833 |
맨 섬 (IMN) |
688 |
세르비아 (SRB) |
248 |
올란드 제도 (ALA) |
417 |
키르기스스탄 (KGZ) |
||||
308 |
그레나다 (GRD) |
484 |
멕시코 (MEX) |
690 |
세이셸 (SYC) |
400 |
요르단 (JOR) |
296 |
키리바시 (KIR) |
||||
300 |
그리스 (GRC) |
492 |
모나코 (MCO) |
662 |
세인트루시아 (LCA) |
800 |
우간다 (UGA) |
196 |
키프로스 (CYP) |
||||
304 |
그린란드 (GRL) |
504 |
모로코 (MAR) |
670 |
세인트빈센트 그레나딘 (VCT) |
858 |
우루과이 (URY) |
764 |
타이 (THA) |
||||
324 |
기니 (GIN) |
480 |
모리셔스 (MUS) |
659 |
세인트키츠 네비스 (KNA) |
860 |
우즈베키스탄 (UZB) |
762 |
타지키스탄 (TJK) |
||||
624 |
기니비사우 (GNB) |
478 |
모리타니 (MRT) |
654 |
세인트헬레나 (SHN) |
804 |
우크라이나 (UKR) |
834 |
탄자니아 (TZA) |
||||
516 |
나미비아 (NAM) |
508 |
모잠비크 (MOZ) |
706 |
소말리아 (SOM) |
876 |
왈리스 퓌튀나 (WLF) |
796 |
터크스 케이커스 제도 (TCA) |
||||
520 |
나우루 (NRU) |
499 |
몬테네그로 (MNE) |
90 |
솔로몬 제도 (SLB) |
368 |
이라크 (IRQ) |
792 |
터키 (TUR) |
||||
566 |
나이지리아 (NGA) |
500 |
몬트세랫 (MSR) |
736 |
수단 (SDN) |
364 |
이란 (IRN) |
768 |
토고 (TGO) |
||||
10 |
남극 (ATA) |
498 |
몰도바 (MDA) |
740 |
수리남 (SUR) |
376 |
이스라엘 (ISR) |
772 |
토켈라우 (TKL) |
||||
728 |
남수단 (SSD) |
462 |
몰디브 (MDV) |
144 |
스리랑카 (LKA) |
818 |
이집트 (EGY) |
776 |
통가 (TON) |
||||
710 |
남아프리카 공화국 (ZAF) |
470 |
몰타 (MLT) |
744 |
스발바르 얀마옌 제도 (SJM) |
380 |
이탈리아 (ITA) |
795 |
투르크메니스탄 (TKM) |
||||
528 |
네덜란드 (NLD) |
496 |
몽골 (MNG) |
748 |
스와질란드 (SWZ) |
360 |
인도네시아 (IDN) |
798 |
투발루 (TUV) |
||||
530 |
네덜란드령 안틸레스 (ANT) |
840 |
미국 (USA) |
752 |
스웨덴 (SWE) |
356 |
인도 (IND) |
788 |
튀니지 (TUN) |
||||
524 |
네팔 (NPL) |
581 |
미국령 군소 제도 (UMI) |
756 |
스위스 (CHE) |
392 |
일본 (JPN) |
780 |
트리니다드 토바고 (TTO) |
||||
578 |
노르웨이 (NOR) |
850 |
미국령 버진아일랜드 (VIR) |
724 |
스페인 (ESP) |
388 |
자메이카 (JAM) |
591 |
파나마 (PAN) |
||||
574 |
노퍽 섬 (NFK) |
104 |
미얀마 (MMR) |
703 |
슬로바키아 (SVK) |
894 |
잠비아 (ZMB) |
600 |
파라과이 (PRY) |
||||
540 |
누벨칼레도니 (NCL) |
583 |
미크로네시아 연방 (FSM) |
705 |
슬로베니아 (SVN) |
832 |
저지 섬 (JEY) |
586 |
파키스탄 (PAK) |
||||
554 |
뉴질랜드 (NZL) |
548 |
바누아투 (VUT) |
760 |
시리아 (SYR) |
226 |
적도 기니 (GNQ) |
598 |
파푸아 뉴기니 (PNG) |
||||
570 |
니우에 (NIU) |
48 |
바레인 (BHR) |
694 |
시에라리온 (SLE) |
408 |
북한 (PRK) |
585 |
팔라우 (PLW) |
||||
562 |
니제르 (NER) |
52 |
바베이도스 (BRB) |
702 |
싱가포르 (SGP) |
268 |
조지아 (GEO) |
275 |
팔레스타인 (PSE) |
||||
558 |
니카라과 (NIC) |
336 |
바티칸 시국 (VAT) |
784 |
아랍에미리트 (ARE) |
140 |
중앙아프리카 공화국 (CAF) |
234 |
페로 제도 (FRO) |
||||
410 |
대한민국 (KOR) |
44 |
바하마 (BHS) |
533 |
아루바 (ABW) |
158 |
중화민국 /대만 (TWN) |
604 |
페루 (PER) |
||||
208 |
덴마크 (DNK) |
50 |
방글라데시 (BGD) |
51 |
아르메니아 (ARM) |
156 |
중국 (CHN) |
620 |
포르투갈 (PRT) |
||||
212 |
도미니카 연방 (DMA) |
60 |
버뮤다 (BMU) |
32 |
아르헨티나 (ARG) |
262 |
지부티 (DJI) |
238 |
포클랜드 제도 (FLK) |
||||
214 |
도미니카 공화국 (DOM) |
204 |
베냉 (BEN) |
16 |
아메리칸사모아 (ASM) |
292 |
지브롤터 (GIB) |
616 |
폴란드 (POL) |
||||
276 |
독일 (DEU) |
862 |
베네수엘라 (VEN) |
352 |
아이슬란드 (ISL) |
716 |
짐바브웨 (ZWE) |
630 |
푸에르토리코 (PRI) |
||||
626 |
동티모르 (TLS) |
704 |
베트남 (VNM) |
332 |
아이티 (HTI) |
148 |
차드 (TCD) |
250 |
프랑스 (FRA) |
||||
418 |
라오스 (LAO) |
56 |
벨기에 (BEL) |
372 |
아일랜드 (IRL) |
203 |
체코 (CZE) |
254 |
프랑스령 기아나 (GUF) |
||||
430 |
라이베리아 (LBR) |
112 |
벨라루스 (BLR) |
31 |
아제르바이잔 (AZE) |
152 |
칠레 (CHL) |
260 |
프랑스령 남부와 남극 지역 (ATF) |
||||
428 |
라트비아 (LVA) |
84 |
벨리즈 (BLZ) |
4 |
아프가니스탄 (AFG) |
120 |
카메룬 (CMR) |
258 |
프랑스령 폴리네시아 (PYF) |
||||
643 |
러시아 (RUS) |
70 |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BIH) |
20 |
안도라 (AND) |
132 |
카보베르데 (CPV) |
242 |
피지 (FJI) |
||||
422 |
레바논 (LBN) |
72 |
보츠와나 (BWA) |
8 |
알바니아 (ALB) |
398 |
카자흐스탄 (KAZ) |
246 |
핀란드 (FIN) |
||||
426 |
레소토 (LSO) |
68 |
볼리비아 (BOL) |
12 |
알제리 (DZA) |
634 |
카타르 (QAT) |
608 |
필리핀 (PHL) |
||||
638 |
레위니옹 (REU) |
108 |
부룬디 (BDI) |
24 |
앙골라 (AGO) |
116 |
캄보디아 (KHM) |
612 |
핏케언 제도 (PCN) |
||||
642 |
루마니아 (ROU) |
854 |
부르키나파소 (BFA) |
28 |
앤티가 바부다 (ATG) |
124 |
캐나다 (CAN) |
334 |
허드 맥도널드 제도 (HMD) |
||||
442 |
룩셈부르크 (LUX) |
74 |
부베 섬 (BVT) |
660 |
앵귈라 (AIA) |
404 |
케냐 (KEN) |
348 |
헝가리 (HUN) |
||||
646 |
르완다 (RWA) |
64 |
부탄 (BTN) |
232 |
에리트레아 (ERI) |
136 |
케이맨 제도 (CYM) |
344 |
홍콩 (HKG) |
||||
434 |
리비아 (LBY) |
580 |
북마리아나 제도 (MNP) |
233 |
에스토니아 (EST) |
174 |
코모로 (COM) |
||||||
440 |
리투아니아 (LTU) |
100 |
불가리아 (BGR) |
218 |
에콰도르 (ECU) |
188 |
코스타리카 (CRI) |
||||||
438 |
리히텐슈타인 (LIE) |
76 |
브라질 (BRA) |
231 |
에티오피아 (ETH) |
166 |
코코스 제도 (CCK) |
||||||
450 |
마다가스카르 (MDG) |
96 |
브루나이 (BRN) |
222 |
엘살바도르 (SLV) |
384 |
코트디부아르 (CIV) |
||||||
474 |
마르티니크 (MTQ) |
882 |
사모아 (WSM) |
826 |
영국 (GBR) |
170 |
콜롬비아 (COL) |
붙임 3. 산업 분류 항목표
농업, 임업 및 어업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ing) |
숙박 및 음식점업 (Accommodation and food service activities) |
|||||
01 |
농업 |
Agriculture |
55 |
숙박업 |
Accommodation |
|
02 |
임업 |
Forestry |
56 |
음식점 및 주점업 |
Food and beverage service activities |
|
03 |
어업 |
Fishing and aquaculture |
||||
정보통신업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
||||||
광업 (Mining and quarrying) |
58 |
출판업 |
Publishing activities |
|||
05 |
석탄, 원유 및 천연가스 광업 |
Mining of coal, crude petroleum and natural gas |
59 |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
Motion picture, video and television programme production, sound recording and music publishing activities |
|
06 |
금속 광업 |
Mining of metal ores |
||||
07 |
비금속광물 광업; 연료용 제외 |
Mining of non- metallic minerals, except fuel |
60 |
방송업 |
Broadcasting activities |
|
08 |
광업 지원 서비스업 |
Mining support service activities |
61 |
우편 및 통신업 |
Postal activities and telecommunications |
|
62 |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
Computer programming, consultancy and related activities |
||||
제조업 (Manufacturing) |
||||||
10 |
식료품 제조업 |
Manufacture of food products |
63 |
정보서비스업 |
Information service activities |
|
11 |
음료 제조업 |
Manufacture of beverages |
||||
12 |
담배 제조업 |
Manufacture of tobacco products |
금융 및 보험업 (Financial and insurance activities) |
|||
13 |
섬유제품 제조업; 의복 제외 |
Manufacture of textiles, except apparel |
64 |
금융업 |
Financial service activities, except insurance and pension funding |
|
14 |
의복, 의복 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
Manufacture of wearing apparel, clothing accessories and fur articles |
||||
65 |
보험 및 연금업 |
Insurance and pension funding |
||||
66 |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
Activities auxiliary to financial service and insurance activities |
||||
15 |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
Manufacture of leather, luggage and footwear |
||||
16 |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가구 제외 |
Manufacture of wood and of products of wood and cork; except furniture |
||||
부동산업 (Real estate activities) |
||||||
17 |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
Manufacture of pulp, paper and paper products |
||||
68 |
부동산업 |
Real estate activities |
||||
18 |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
Printing and reproduction of recorded media |
||||
19 |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
Manufacture of coke, briquettes and refined petroleum products |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Professional, scientific and technical activities) |
|||
701 |
자연과학 및 공학 연구개발업 |
Research and experimental development on natural sciences and engineering |
||||
20 |
화학 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 |
Manufacture of chemicals and chemical products; except pharmaceuticals and medicinal chemicals |
||||
702 |
인문 및 사회과학 연구개발업 |
Research and experimental development on social sciences and humanities |
||||
21 |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
Manufacture of pharmaceuticals, medicinal chemical and botanical products |
71 |
전문 서비스업 |
Professional services |
|
72 |
건축 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
Architectural, engineering and other scientific technical services |
||||
22 |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
Manufacture of rubber and plastics products |
||||
23 |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
Manufacture of other non- metallic mineral products |
73 |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
Other professional, scientific and technical services |
|
24 |
1차 금속 제조업 |
Manufacture of basic metals |
||||
25 |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외 |
Manufacture of fabricated metal products, except machinery and furniture |
||||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Business facilities management and business support services; rental and leasing activities) |
||||||
26 |
전자 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
Manufacture of electronic components, computer; visual, sounding and communication equipment |
||||
74 |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 |
Business facilities management and landscape services |
||||
75 |
사업 지원 서비스업 |
Business support services |
||||
27 |
의료, 정밀, 광학 기기 및 시계 제조업 |
Manufacture of medical, precision and optical instruments, watches and clocks |
||||
76 |
임대업; 부동산 제외 |
Rental and leasing activities; except real estate |
||||
28 |
전기장비 제조업 |
Manufacture of electrical equipment |
||||
29 |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
Manufacture of other machinery and equipment |
||||
공공 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Public administration and defence; compulsory social security) |
||||||
30 |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
Manufacture of motor vehicles, trailers and semitrailers |
||||
84 |
공공 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
Public administration and defence; compulsory social security |
||||
31 |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
Manufacture of other transport equipment |
||||
32 |
가구 제조업 |
Manufacture of furniture |
||||
33 |
기타 제품 제조업 |
Other manufacturing |
||||
교육 서비스업 (Education) |
||||||
34 |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
Maintenance and repair services of industrial machinery and equipment |
||||
851 |
초등 교육기관 |
Pre- primary and primary education |
||||
852 |
중등 교육기관 |
Secondary education |
||||
853 |
고등 교육기관 |
Higher education |
||||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 조절 공급업 (Electricity, gas, steam and air conditioning supply) |
||||||
854 |
특수학교, 외국인학교 및 대안학교 |
Special schools, foreign schools, alternative schools |
||||
35 |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 조절 공급업 |
Electricity, gas, steam and air conditioning supply |
||||
855 |
일반 교습학원 |
General educational institutes |
||||
856 |
기타 교육기관 |
Other educational institutes |
||||
857 |
교육 지원 서비스업 |
Educational support activities |
||||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Water supply; sewage, waste management, materials recovery) |
||||||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Human health and social work activities) |
||||||
36 |
수도업 |
Water supply |
||||
86 |
보건업 |
Human health activities |
||||
37 |
하수, 폐수 및 분뇨 처리업 |
Sewage, wastewater, human animal waste treatment services |
||||
87 |
사회복지 서비스업 |
Social work activities |
||||
38 |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 재생업 |
Waste collection, treatment and disposal activities; materials recovery |
||||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Arts, sports and recreation related services) |
||||||
90 |
창작, 예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
Creative, arts and recreation related services |
||||
39 |
환경 정화 및 복원업 |
Remediation activities and other waste management services |
||||
91 |
스포츠 및 오락관련 서비스업 |
Sports activities and amusement activities |
||||
건설업 (Construction) |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Membership organizations, repair and other personal services) |
|||||
41 |
종합 건설업 |
General construction |
||||
42 |
전문직별 공사업 |
Specialized construction activities |
94 |
협회 및 단체 |
Membership organizations |
|
95 |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 |
Maintenance and repair services of personal and household goods |
||||
도매 및 소매업 (Wholesale and retail trade) |
||||||
96 |
기타 개인 서비스업 |
Other personal services activities |
||||
45 |
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 |
Sale of motor vehicles and parts |
||||
46 |
도매 및 상품 중개업 |
Wholesale trade on own account or on a fee or contract basis |
||||
가구 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 소비 생산활동 (Activities of household as employers; undifferentiated goods- and services- producing activities of) |
||||||
47 |
소매업; 자동차 제외 |
Retail trade, except motor vehicles and motorcycles |
||||
97 |
가구 내 고용활동 |
Activities of households as employers of domestic personnel |
||||
98 |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 소비를 위한 가구의 재화 및 서비스 생산활동 |
Undifferentiated goods- and services- producing activities of private households for own use |
||||
운수 및 창고업 (Transportation and storage) |
||||||
49 |
육상 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
Land transport and transport via pipelines |
||||
50 |
수상 운송업 |
Water transport |
||||
51 |
항공 운송업 |
Air transport |
||||
52 |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
Warehousing and support activities for transportation |
국제 및 외국기관 (Activities of extraterritorial organizations and bodies) |
|||
99 |
국제 및 외국기관 |
Activities of extraterritorial organizations and bodies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