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어문학과] 2014학년도 2학기 휴·복학 신청 안내
- 작성자 이주화
- 작성일 2014-06-09
- 조회수 1991
1. 복 학
동영상 첨부하기가. 복학신청기간 : 2014. 7. 28(월) - 8. 1(금) [이후 개별신청 가능]
※ 복학대상자는 본교 홈페이지에서 본인 주소 및 연락처 확인 후 변동시 수정할 것.
나. 신청절차
본교 홈페이지 접속→학사정보시스템(로그인)→학적정보→ 복학신청 후 원서 출력 →소속 학과/전공사무실에 제출→교무팀 승인 및 복학처리완료.
다. 복학생 인터넷 수강신청 기간 : 2014. 8. 4(월) - 8. 8(금)
1) 수강신청 가능시간 : 신청기간 중 수강신청 가능시간은 10:00~23:00이며, 수강신청 마지막일 인 8. 8(금)은 17:00까지 가능함.
2) 수강신청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학사정보시스템에 로그인 한 후 강의시간표 메뉴를 참조할 것.
라. 복학생 등록금 납부기간 : 2014. 8. 25(월) - 8. 29(금) 예정
1) 복학 신청 후 승인처리된 학생(조기복학생 제외)은 학사정보시스템에 로그인한 후, [등록정보]-[등록금고지서출력]에서 등록금 고지서를 출력하여 납부.
2) 조기복학생의 경우 복학승인 후, 천안캠퍼스 재무회계팀(041-550-5035)에 별도요청하면
홈페이지에서 등록금 고지서를 출력할 수 있음.
마. 복학시 제출서류
1) 군휴학 후 복학하는 자 : 복학신청서 1부와 전역증사본(전역예정증명서 또는 병역사항이 기재되어 있는 주민등록초본 가능)을 제출
2) 일반휴학 후 복학하는 자 : 복학신청서
바. 제 출 처 : 해당 학과/전공사무실
사. 유의사항 : 군복학이 승인된 자는 2주일 내로 예비군 대대본부(041-550-5392)로 신고할 것.
(신고시 첨부서류 : 전역증/전역예정증명서 또는 병역사항이 기재된 주민등록초본)
2. 휴 학
가. 휴학신청기간 : 2014. 7. 28(월) - 8. 1(금) (이후 개별신청가능/군휴학은 사유발생시)
나. 신청절차
본교 홈페이지 접속→학사정보시스템(로그인)→학적정보→휴학신청 후 원서출력→소속 학과/전공사무실에 제출→소속 학과/전공별 휴학 면담일자 지정통보→면담완료 및 접수→교무팀 승인 및 휴학처리 완료.
다. 휴학신청시 준비물
1) 일반휴학 : 일반(학기)휴학신청서, 학생도장, 보호자도장,
(군휴학이후 바로 군복학하지 않고 일반휴학신청시 전역증사본이나 전역예정증명서 또는 병역사항이 기재되어 있는 주민등록초본 추가첨부)
2) 군 휴 학 : 군휴학신청서, 입영통지서, 학생도장, 보호자도장
3) 모성보호휴학 : 임신?출산?육아 관련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병원발행임
신확인서 등) 및 휴학원
라. 유의사항
1) 휴학(자퇴)시 도서미납인 경우 도서반납 완료 후 휴학(자퇴) 처리 가능.
2) 장학사항이 있는 자가 휴학(자퇴)신청하는 경우, 먼저 학생복지팀(041-550-5021)에 확인 후 휴학(자퇴) 신청하여야 함.
3. 휴·복학 관련 유의사항
[본교 홈페이지→대학소개→상명소개→학교규정→학칙 및 학사에 관한 규정을 참조할 것.]
가. 일반휴학은 재학기간 중 통산 4년<군휴학 기간은 포함되지 않음>을 초과할 수 없으며, 한학기 또는 1년 단위로 실시할 수 있음.
나. 휴학기간이 만료된 후 개강 4주 이내에 복학신청 또는 휴학연장을 하지 않은 자는 미복학 제적처리되며, 이는 학생 본인의 책임임을 유의하기 바람.
다. 휴학시 등록금 이월관련 안내
학칙 제69조에 의거 등록금을 납입하고 재학 중 해당 학기 수업일수의 2분의 1이 경과한 후에 일반휴학을 하는 경우 복학시 해당 학기의 등록금 전액을 재납부해야 함. 단, 재학 중 수업일수의 2분의 1이 경과하여 군휴학 및 질병휴학을 하였을 경우 해당 학기에 복학할 때에는 기 납부한 등록금으로 대체함.
동영상 첨부하기가. 복학신청기간 : 2014. 7. 28(월) - 8. 1(금) [이후 개별신청 가능]
※ 복학대상자는 본교 홈페이지에서 본인 주소 및 연락처 확인 후 변동시 수정할 것.
나. 신청절차
본교 홈페이지 접속→학사정보시스템(로그인)→학적정보→ 복학신청 후 원서 출력 →소속 학과/전공사무실에 제출→교무팀 승인 및 복학처리완료.
다. 복학생 인터넷 수강신청 기간 : 2014. 8. 4(월) - 8. 8(금)
1) 수강신청 가능시간 : 신청기간 중 수강신청 가능시간은 10:00~23:00이며, 수강신청 마지막일 인 8. 8(금)은 17:00까지 가능함.
2) 수강신청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학사정보시스템에 로그인 한 후 강의시간표 메뉴를 참조할 것.
라. 복학생 등록금 납부기간 : 2014. 8. 25(월) - 8. 29(금) 예정
1) 복학 신청 후 승인처리된 학생(조기복학생 제외)은 학사정보시스템에 로그인한 후, [등록정보]-[등록금고지서출력]에서 등록금 고지서를 출력하여 납부.
2) 조기복학생의 경우 복학승인 후, 천안캠퍼스 재무회계팀(041-550-5035)에 별도요청하면
홈페이지에서 등록금 고지서를 출력할 수 있음.
마. 복학시 제출서류
1) 군휴학 후 복학하는 자 : 복학신청서 1부와 전역증사본(전역예정증명서 또는 병역사항이 기재되어 있는 주민등록초본 가능)을 제출
2) 일반휴학 후 복학하는 자 : 복학신청서
바. 제 출 처 : 해당 학과/전공사무실
사. 유의사항 : 군복학이 승인된 자는 2주일 내로 예비군 대대본부(041-550-5392)로 신고할 것.
(신고시 첨부서류 : 전역증/전역예정증명서 또는 병역사항이 기재된 주민등록초본)
2. 휴 학
가. 휴학신청기간 : 2014. 7. 28(월) - 8. 1(금) (이후 개별신청가능/군휴학은 사유발생시)
나. 신청절차
본교 홈페이지 접속→학사정보시스템(로그인)→학적정보→휴학신청 후 원서출력→소속 학과/전공사무실에 제출→소속 학과/전공별 휴학 면담일자 지정통보→면담완료 및 접수→교무팀 승인 및 휴학처리 완료.
다. 휴학신청시 준비물
1) 일반휴학 : 일반(학기)휴학신청서, 학생도장, 보호자도장,
(군휴학이후 바로 군복학하지 않고 일반휴학신청시 전역증사본이나 전역예정증명서 또는 병역사항이 기재되어 있는 주민등록초본 추가첨부)
2) 군 휴 학 : 군휴학신청서, 입영통지서, 학생도장, 보호자도장
3) 모성보호휴학 : 임신?출산?육아 관련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병원발행임
신확인서 등) 및 휴학원
라. 유의사항
1) 휴학(자퇴)시 도서미납인 경우 도서반납 완료 후 휴학(자퇴) 처리 가능.
2) 장학사항이 있는 자가 휴학(자퇴)신청하는 경우, 먼저 학생복지팀(041-550-5021)에 확인 후 휴학(자퇴) 신청하여야 함.
3. 휴·복학 관련 유의사항
[본교 홈페이지→대학소개→상명소개→학교규정→학칙 및 학사에 관한 규정을 참조할 것.]
가. 일반휴학은 재학기간 중 통산 4년<군휴학 기간은 포함되지 않음>을 초과할 수 없으며, 한학기 또는 1년 단위로 실시할 수 있음.
나. 휴학기간이 만료된 후 개강 4주 이내에 복학신청 또는 휴학연장을 하지 않은 자는 미복학 제적처리되며, 이는 학생 본인의 책임임을 유의하기 바람.
다. 휴학시 등록금 이월관련 안내
학칙 제69조에 의거 등록금을 납입하고 재학 중 해당 학기 수업일수의 2분의 1이 경과한 후에 일반휴학을 하는 경우 복학시 해당 학기의 등록금 전액을 재납부해야 함. 단, 재학 중 수업일수의 2분의 1이 경과하여 군휴학 및 질병휴학을 하였을 경우 해당 학기에 복학할 때에는 기 납부한 등록금으로 대체함.